① 식재가 완료되어 기성검사를 완료한 목적물(이하 ‘기성목적물’이라 한다.)에 대한 유지관리 책임은 원사업자에게 있다.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기성목적물의 유지관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원사업자는 이 계약의 하도급대금과는 별도로 유지관리비용을 산정하여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다.
② 원사업자가 제1항의 유지관리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한 경우 수급사업자는 준공일까지 기성목적물을 조경공사표준시방서에 따른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유지관리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에 의해 검사를 마친 기성부분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수급사업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원사업자에게 통지한다.
③ 수급사업자는 기성검사 후 준공검사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유지관리에 따른 제2항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손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