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재가 완료되어 기성검사를 완료한 목적물(이하 ‘기성목적물’이라 한다.) 대한 유지관리 책임은 원사업자에게 있다.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기성목적물의 유지관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원사업자는  계약의 하도급대금과는 별도로 유지관리비용을 산정하여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다.

 원사업자가 1항의 유지관리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한 경우 수급사업자는 준공일까지 기성목적물을 조경공사표준시방서에 따른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유지관리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에 의해 검사를 마친 기성부분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수급사업자는  사실을 지체 없이 원사업자에게 통지한다.

 수급사업자는 기성검사  준공검사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유지관리에 따른 2항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손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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