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계약서에 기성 부분급에 관하여 명시한 때에는 수급인은 이에 따라 기성부분에 대한 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때 발주자는 지체 없이 검사를 하여 수급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14일 이내에 통지가 없는 경우에는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② 수급인은 제1항의 검사 결과와 공사가격 내역서의 단가에 의하여 산출한 기성금액을 요구할 수 있으며, 발주자는 계약서에 명시한 바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③ 발주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성금액의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에는 제17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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