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갑”은 “을”에게 공사시공자로부터 제출 받은 기성공사비의 지불청구에 대한 검토 . 확인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성공사비의 지불청구에 대한 검토 . 확인결과를 “갑”에게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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