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계약서 양식 5번 란에 기재된 선박의 소유자로서 3번 란에 기재된 당사자와 4번 란에 기재된 용선자로서의 당사자는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5번 란에 기재된 선박은 6번 란에 표시된 총톤수/순톤수 및 7번 란에 기재된 하계만재흘수선에 따른 재화중량 미터톤수를 가지며, 현재 8번 란에 기재된 곳에 위치하고, 이 용선계약에 따라 9번 란에 기재된 일자에 선적할 준비가 되어 있는 선박으로 한다.
이 선박은 이전계약이 종료된 후 지체 없이 10번 란에 기재된 선적항이나 장소 또는 그 근접지로서 선박이 안전하게 도달하고 계속적으로 해상체류가 가능한 곳으로 이동하여야 한다.
그 곳에서 12번 란의 기재에 따라 중량과 용적을 최대한으로 화물을 적재하여야 하며, 선적 의무는 용선자가 부담한다. (갑판적화물의 선적을 합의한 경우에는 용선자의 위험과 책임으로 한다.)
선적이 종료된 후 선박은 선하증권의 서명과 함께 지시하는 바에 따라 11번 란에 기재된 양륙항이나 장소 또는 그 근접지로서 선박이 안전하게 도달하고 계속적인 해상체류가 가능한 곳으로 출항하여야 한다. 화물은 그 곳에서 인도한다.
(해설)
선박소유자는 운송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항해에 적합한 선박을 제공할 감항능력주의의무를 부담하며, 여기에서는 선체의 물리적 감항성, 선박의 항해능력, 선박의 적재 적합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항해용선계약의 당사자로서의 선박소유자와 용선자, 그리고 선박을 특정하고, 이들 당사자의 의무와 책임을 규정한 기본조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