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갑”과 “을”은 상호이익을 존중하고 이 계약상 의무를 신의에 따라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상호 공정한 거래관계와 동반성장을 추구한다.
② “갑”과 “을”은 이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령 등 관련 법령의 규정을 준수한다.
③ “을”이 수입 명품 브랜드를 보유하는 등 “갑”이 “을”에 대하여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이 표준거래계약서의 내용을 거래 현실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