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과 “을”은 상호이익을 존중하고  계약상 의무를 신의에 따라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상호 공정한 거래관계와 동반성장을 추구한다.

 “갑”과 “을”은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관련 법령의 규정을 준수한다.

 “을”이 수입 명품 브랜드를 보유하는  “갑”이 “을”에 대하여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표준거래계약서의 내용을 거래 현실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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