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상호이익을 존중하여 이 계약상의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한다.
②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이 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조경진흥법」 및 기타 관련 법령을 준수한다.
③ 이 계약의 내용과 배치되는 타계약에 대해서는 이 계약에 의한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제2조에 따라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합의하여 특약으로 정한 내용은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