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상호이익을 존중하여  계약상의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한다.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독점규제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조경진흥법」  기타 관련 법령을 준수한다.

  계약의 내용과 배치되는 타계약에 대해서는  계약에 의한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2조에 따라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합의하여 특약으로 정한 내용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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