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업자와 대리점은 대등한 지위에서  계약상의 의무를 신의에 따라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상호 공정한 거래관계와 동반성장을 추구한다.

 공급업자와 대리점은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독점규제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출판문화산업 진흥법」  관련 법령의 규정을 준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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