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업자와 대리점은 대등한 지위에서  계약상의 의무를 신의에 따라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상호 공정한 거래관계와 동반성장을 추구한다.

 공급업자와 대리점은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독점규제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료법」「의료기기법」, 「부정청탁  금품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등의 관련 법령 그리고 「의료기기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  세부운용기준」을 준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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