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공급업자와 대리점은 대등한 지위에서 이 계약상의 의무를 신의에 따라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상호 공정한 거래관계와 동반성장을 추구한다.
② 공급업자와 대리점은 이 계약의 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의료법」, 「약사법」, 「의료기기법」,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등의 관계 법령 그리고 한국제약바이오협회 공정경쟁규약 및 세부운영기준을 준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