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업자와 대리점은 대등한 지위에서  계약상의 의무를 신의에 따라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상호 공정한 거래관계와 동반성장을 추구한다.

 공급업자와 대리점은  계약의 체결  이행과 관련하여 「독점규제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의료법」, 「약사법」, 「의료기기법」,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부정청탁  금품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등의 관계 법령 그리고 한국제약바이오협회 공정경쟁규약  세부운영기준을 준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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