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계약   계약에 따른 개개의 화물취급거래를 상호 이익 존중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한다.

  계약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화물취급 위탁에 관한 기본사항을 정한 계약으로서 별도의 약정이 없는  개개의 화물취급거래에도 적용된다.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하도급법”이라 한다.), 「독점규제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관련 법령의 제규정을 준수한다.

Legal Mind :: Legal Mind DB

링크를 복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