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이 계약 및 이 계약에 따른 개개의 화물취급거래를 상호 이익 존중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한다.
② 이 계약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화물취급 위탁에 관한 기본사항을 정한 계약으로서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개개의 화물취급거래에도 적용된다.
③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이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하도급법”이라 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등 관련 법령의 제규정을 준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