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상호존중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계약을 이행한다.
②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본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이하 공정거래법) 및 관련 법령의 제규정을 준수한다.
③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본 계약상 권리와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 독립된 계약자의 지위를 가지며 본 계약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대방을 대리하거나 상대방의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상호존중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계약을 이행한다.
②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본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이하 공정거래법) 및 관련 법령의 제규정을 준수한다.
③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본 계약상 권리와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 독립된 계약자의 지위를 가지며 본 계약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대방을 대리하거나 상대방의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