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 합의하여 서면으로 개별약정을 정할 수 있고, 이 경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조건을 요구하지 아니한다. 
② 개별약정의 내용이「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비롯하여 관련법령에서 정한 내용과 다를 경우에는 관련법령의 내용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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