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밀보장의무 : 부속계약에 의하여 신회사에 기밀을 제공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계약의 당사자들은 타방 당사자 혹은 신회사에 의해서 기밀로 지정된, 타방 당사자 혹은 신회사로부터 얻은 정보의 기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그러한 기밀정보의 모든 기록, 사본, 복사, 번역에는 비밀물건임을 나타내어 승인되지 않은 사용이나 복사를 방지하기 위한 명백한 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정보는 기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당사자가 공개하기로 합의한 사항

2. 공지된정보

3. 정보를 제공받은 당사자가 제3자로부터 이미 적법하게 취득한 정보

4. 법원 또는 정부기관이 적법하게 공개 또는 제공을 요구한 정보(단, 사전에 상대방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사용제한 : 부속계약에 명확히 규정된 방법에 따라 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당사자는 타방 당사자나 신회사로부터 얻은 기밀정보를 어떤 목적을 위해서도 사용하지 않을 것에 합의한다.

의무의 제한 및 존속 : 본 계약 제10조에 의한 당사자들의 의무는 이 계약이 종료된 후 [  7년  ]간 존속하며 당사자를 구속한다. 다만, 그러한 정보가 공지의 사실이 되거나 제3의 독립된 출처로부터 얻은 것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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