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사업자는 목적물의 품질개선, 납기준수 또는 가격의 합리화 등을 위하여 개선제안을   있으며, 수급사업자의 제안으로 목적물의 품질이 개선되거나 가격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을 때에는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그에 상당한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있다.

 수급사업자의 개선제안에 대한 사항은 별도의 계약으로 정할  있다.

Legal Mind :: Legal Mind DB

링크를 복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