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계약은 위의 8조에 따라 조기 종료되지 않은 이상 계약 일자로부터 1년간 유효하다. 계약은 일방이 타방에게 계약의 최초 계약 기간 만료 또는 연장된 계약 기간 만료일 1 이전에 연장의 반대를 통지하지 않은 이상 1년의 기간씩 자동 연장된다.

2. 계약이 조에 따라 종료되는 경우에도 계약 2조에 규정된 발주서가 유효한 이상 쌍방은 관련 발주서의 의무에 구속되며, 계약은 관련 발주서가 관련되는 한도까지 유효하다.

(2 발주서가 있는 경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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