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본 계약은 위의 제8조에 따라 조기 종료되지 않은 이상 계약 일자로부터 1년간 유효하다. 본 계약은 일방이 타방에게 본 계약의 최초 계약 기간 만료 또는 연장된 계약 기간 만료일 1달 이전에 연장의 반대를 통지하지 않은 이상 1년의 기간씩 자동 연장된다.
2. 본 계약이 본 조에 따라 종료되는 경우에도 본 계약 제2조에 규정된 발주서가 유효한 이상 쌍방은 관련 발주서의 의무에 구속되며, 본 계약은 관련 발주서가 관련되는 한도까지 유효하다.
(제2조 발주서가 있는 경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