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 제작∙가공에 필요한 금형의 제작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금형 제작비의 정산방법 등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원사업자가 제작비를 부담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제작비의 지급이 완료된 금형의 소유권은 원사업자에게 귀속한다.
③ 수급사업자가 관리하고 있는 금형 중 수급사업자가 제작비용을 부담하여 소유권이 수급사업자에게 있는 금형에 대해 원사업자가 인도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미 상각된 금액을 수급사업자와 상호 정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