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사업자 또는 그의 소속 경비원은 다음사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1. 빌딩 내 입주자 등의 업무진행에 지장이나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
2. 담당 아닌 업무분야를 간섭하는 행위
3. 사전허가 없이 출입금지 구역에 출입하거나 지정된 근무지를 이탈하는 행위
4. 근무자가 근무를 태만히 하는 행위
5. 빌딩 내 에서 습득한 물건을 신고하지 않은 행위
6. 각종 언동 및 품위가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
7. 근무자가 근무 중 음주를 하는 행위
8. 입주자 등으로부터 민원 접수 후 이를 태만하게 하는 경우
9. 기타 원사업자 및 시설주가 금지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