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  32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계약내용을 변경함으로써 하도급대금을 조정하여야 하는 때에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합의로 하도급대금을 조정한다. 다만, 공사 위탁내용·일정 등이 변경되기 전에 수급사업자가 이미 수행한 부분에 관하여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이를 정산하여 지급한다.

 1항의 하도급대금의 조정은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에 해당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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