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운송물도 그랩에 의하여 접근하기 어려운 운송물구획설비에 선적되어서는 아니 된다. 

(해설) 

그랩(Grab)은 크레인에 부착하여 광석, 석탄, 곡물 등의 운송물을 양적하는 기구로써, 본조는 이를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운송물 선적설비의 사용을 금지하는 취지의 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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