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가맹본부는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표준화를 위해 적정한 수준의 소비자가격을 권장할 수 있다

② 가맹점사업자가 소비자가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사전통보하고 가맹본부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소비자가격 변경 협의요청을 할 경우, 이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

④ 가맹점사업자는 화장품법의 규정에 따라 판매가격을 상품의 용기 또는 포장 및 첨부문서(첨부문서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에 기재 ․ 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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