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가맹본부는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표준화를 위해 적정한 수준의 소비자가격을 권장할 수 있다
② 가맹점사업자가 소비자가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사전통보하고 가맹본부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소비자가격 변경 협의요청을 할 경우, 이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
① 가맹본부는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표준화를 위해 적정한 수준의 소비자가격을 권장할 수 있다
② 가맹점사업자가 소비자가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사전통보하고 가맹본부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소비자가격 변경 협의요청을 할 경우, 이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