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 또는 “후원사”는 이 계약상의 권리,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 및 이 계약상의 지위를 상대방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제3자에게 양도, 증여, 대물변제 또는 담보제공 등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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