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은 공급업자의 사전 동의 없이  계약에 기초한 권리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3자에게 양도할  없다. , 금전채권의 경우에는 공급업자에 대한 사전 통지  3자에게 양도할  있다.

 1항의 양도를 공급업자가 승낙하는 경우 21조의 중도해지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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