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대리점은 공급업자의 사전 동의 없이 이 계약에 기초한 권리・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단, 금전채권의 경우에는 공급업자에 대한 사전 통지 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양도를 공급업자가 승낙하는 경우 제21조의 중도해지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① 대리점은 공급업자의 사전 동의 없이 이 계약에 기초한 권리・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단, 금전채권의 경우에는 공급업자에 대한 사전 통지 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양도를 공급업자가 승낙하는 경우 제21조의 중도해지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