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는 ‘본 작품’과 관련하여 중앙전파관리소로부터 국산 애니메이션 인증서를 교부받아 이를 방송 완료 후 1개월 내에 ‘투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중앙전파관리소의 심의 일정 등의 이유로 인증서 교부가 지연될 경우 ‘○○○’는 지연사유를 명기한 관련서류를 지체 없이 ‘투자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도 ‘○○○’의 인증서 제출기한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① ‘○○○’는 ‘본 작품’과 관련하여 중앙전파관리소로부터 국산 애니메이션 인증서를 교부받아 이를 방송 완료 후 1개월 내에 ‘투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중앙전파관리소의 심의 일정 등의 이유로 인증서 교부가 지연될 경우 ‘○○○’는 지연사유를 명기한 관련서류를 지체 없이 ‘투자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도 ‘○○○’의 인증서 제출기한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