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매수인의 지급불능, 파산 또는 약정기일 내에 대금지급(신용장 개설 포함) 실패는, 매수인의 본 매매계약의 채무불이행을 구성한다.
② 매수인의 채무불이행의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사전통지 없이, 다음의 구제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1. 본 매매계약의 해제(해지)
2. 채무불이행 대상 물품분에 대한 본 매매계약을 해제(해지)하여 그 물품을 재매각하여 매수인으로부터 본건 매매계약의 해당 계약금액과 재매각금액과의 차액을 회수
3. 미선적분에 대하여 계약을 해제(해지)하고 매수인에게 미선적 금액의 【 】%를 손해배상액으로 청구
③ 본 조에서 매도인에게 부여된 권리 및 구제권리는 중첩적이고, 기타 다른 권리나 법적 권리 및 구제권리에 추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