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공급업자는 대리점과 상호협의 하에, 대리점 운영에 필요한 제품, 서비스, 매뉴얼 등에 관한 교육 및 훈련을 대리점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② 교육 및 훈련의 시기, 횟수, 장소, 비용 등 관련한 세부사항은 본 계약 또는 별도 약정서로 정한다.
③ 대리점은 필요한 경우 공급업자에게 추가 교육 및 훈련을 요청할 수 있다.
① 공급업자는 대리점과 상호협의 하에, 대리점 운영에 필요한 제품, 서비스, 매뉴얼 등에 관한 교육 및 훈련을 대리점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② 교육 및 훈련의 시기, 횟수, 장소, 비용 등 관련한 세부사항은 본 계약 또는 별도 약정서로 정한다.
③ 대리점은 필요한 경우 공급업자에게 추가 교육 및 훈련을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