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업자는 대리점과 상호협의 하에, 대리점 운영에 필요한 제품, 서비스, 매뉴얼 등에 관한 교육  훈련을 대리점에게 제공할  있다.

 교육  훈련의 시기, 횟수, 장소, 비용  관련한 세부사항은  계약 또는 별도 약정서로 정한다.

 대리점은 필요한 경우 공급업자에게 추가 교육  훈련을 요청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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