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가 정한 교육(최초 교육 뿐만 아니라 정기교육과 수시교육을 포함함) 및 훈련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최초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하면 개점이 보류될 수 있으며,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하는 자는 가맹점의 관리자로 근무할 수 없다.
② 가맹본부의 교육훈련은 다음 표와 같이 구분하여 실시한다. 이때 수시교육이라 함은 가맹본부가 전체 가맹점을 상대로 필요시 실시하는 교육을 말하며, 특별교육이라 함은 특정 가맹점에 대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교육훈련과정 | 실시시기 | 실시 요건 |
최초교육 | ||
정기교육 | 연 ( )회 | |
수시교육 |
③ 정기교육은 이를 실시하기 ( )일 전에 그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④ 특별교육은 이를 실시하기 ( )일 전에 장소와 시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통지한다.
⑤ 교육비용은 정기교육은 1인당 원(부가세 별도), 수시교육은 1인당 원(부가세 별도)로 하며, 교통비나 숙박비는 이와 별도로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한다.
⑥ 가맹점사업자는 필요시 자신의 비용부담으로 교육 및 훈련요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