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가맹본부는 필요한 경우 가맹본부의 부담으로 다음 각 호의 판매촉진활동을 할 수 있다.

1. 가맹점에서 사용하는 홍보물의 제공

2. 시스템 및 영업표지를 고양시키기 위한 판매촉진 활동

 가맹점사업자는 자기의 부담으로 가맹본부의 통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영업을 위해 필요한 판매촉진활동을 할 수 있다.

 가맹본부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는 고객에 대해 마일리지 적립, 할인 등의 보상을 할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자신의 판단으로 이에 참여하고, 이에 따른 비용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제16조에서 정한 비율(가맹수수료비율)로 부담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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