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조항은 광고제작사가 제작된 광고물을 설치할 경우 광고의뢰자가 광고물 설치와 관련된 행정처리 및 그 처리 비용, 그리고 설치공사시 전기인입공사가 필요한 경우 그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규정한 것으로, 만약 위와 같이 규정한 내용 외에 특별히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할 내용이 있을 경우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보완하시면 됩니다.
본 조항은 광고제작사가 제작된 광고물을 설치할 경우 광고의뢰자가 광고물 설치와 관련된 행정처리 및 그 처리 비용, 그리고 설치공사시 전기인입공사가 필요한 경우 그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규정한 것으로, 만약 위와 같이 규정한 내용 외에 특별히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할 내용이 있을 경우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보완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