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사업자가 수출할 목적물을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한 경우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관세 등을 환급받은 경우에는 환급받은 날부터 15 이내에  받은 내용에 따라 이를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다.

 1항에도 불구하고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으면 목적물의 수령일부터 60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관세  환급상당액을 지급한다.

 원사업자가 관세  환급상당액을 1항과 2항에서 정한 기한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초과기간에 대하여 지연배상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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