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e: 선주가 관리자에게 위탁하는 업무의 범위에 따라 수정필요]

관리자는 아래에 규정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하며,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 필요하고 적정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선주를 대신하여 관련 업무를 수행할 권한을 가진다. 단, 선주는 본 계약에서 정함이 없는 업무라 하더라도 선박관리와 관련이 있는 업무에 관하여서는 관리자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관리자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요청받은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단, 이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발생한 비용에 대하여 선주는 관리자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1. 선원관리 업무관리자는 국제협약, 기국법 및 국내법에 따른 적합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선원을 배승하여야 하며 다음의 선원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가. 선원의 선발, 교대, 승하선, 배선, 교육, 훈련
나. 국제협약, 기국법 및 국내법에 규정된 선원의 근무시간, 근무환경, 고충처리 등에 관한 관리·감독
다. 선원 임금의 지급 및 주부식 보급
라. 선원의 사고 및 상병, 재해보상 처리

마.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에 관한 사항
바. 선원의 상벌 심의 및 처리에 관한 제반 업무, 선원 관련 노정 업무(노사협의, 단체교섭, 선원가족 상담 등)
2. 선박관리 업무
관리자는 다음의 선박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가. 선박의 보수·정비 및 감독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직원의 선임
나. 국제협약, 기국 및 항행할 국가의 법률과 규칙, 당해 선급협회의 규칙 및 권고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관리하여 항해에 필요한 모든 자격, 인허가, 등록 등 요구조건을 획득, 유지 및 관리
다. ISM CODE/ISPS CODE에 따른 안전관리시스템의 이행 및 유지
라. 입거수리, 운항수리, 사고수리, 개조를 하는 경우 선주가 요구하는 기준에 적합한 수준으로 제반 수리감독 및 관리감독

마. 선용품, 기부속, 소모품, 유류(연료유, 윤활유)의 보급
바. 선내 전산관리 시스템의 유지, 보수
사. 관리 선박의 화물 적/양하 및 화물 운송 관련 업무 지원
아. 해난사고 대응 및 사고 처리
자. 기타 선주가 본 업무와 관련하여 요청하는 사항
3. 보험 업무
관리자는 다음의 보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가. 선주를 대리하여 선체 보험, P&I 보험은 물론 선주가 요구하는 보험에 가입
나. 선주가 가입을 요구하는 보험에 대하여 가입조건 등이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선주를 대리하여 보험자와 협상
다. 선박의 운항 중 발생하는 각종 사안에 대하여 적시에 보험자와 협의하여 보험계약조건을 유지
라. 해난사고 발생시 보험자를 상대로 하는 보험금의 청구 및 구상 등에 관한 제반업무를 선주와의 공조하에 수행
마. 단, 관리자는 이러한 보험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어떤 보험료나 청구 금액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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