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사업자는 도급공사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도급공사와 관련이 있는 공사(이하 “관련공사”라 한다)와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 수급사업자와 상호 협의하여  공사의 공사기간, 공사내용, 계약금액 등을 변경할  있다.

 수급사업자는 관련공사의 시공자와 긴밀히 연락 협조하여  공사와 도급공사의 원활한 완공에 협력한다.

Legal Mind :: Legal Mind DB

링크를 복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