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업자와 대리점은  계약에 의한 위탁업무 수행에 있어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관련된 제반 법령과 상품 또는 서비스별 이용약관  공급업자의 영업업무 처리규정을 준수한다.

 대리점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위탁업무 수행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급업자와 사전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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