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대금지급일 이전에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 의해 과업지시서에 정의된 유지관리 서비스가 이상 없이 수행되고 있는지 확인한다.
② 개별과업은 수급사업자가 수행한 과업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고 원사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원사업자에게 제출시 완료된 것으로 본다. 다만, 과업내용 서면의 제출은 양 당사자가 협의하여 특정일에 일정기간동안의 서면을 일괄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③ 수급사업자의 과업내용 서면에 원사업자 직원이 그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한 경우 제②항의 승인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