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를 위하여 계약기간 동안 다음 각호의 서비스를 수급사업자의 자격있는 인력이 수행토록 한다.
1. 개발/구축상의 하자로 인한 장애발생시 복구 및 지원
2. 개발/구축상의 오류 발생시 버그수정
3. 업데이트
4. 일상지원
5. 발주자 또는 원사업자에 대한 교육 및 기술지원
6. 제품 운영을 위한 인력 투입
7. 기 개발/구축된 정보시스템의 성능유지에 필요한 기능개선 (단, 구체적 기능개선사항은 과업지시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② 동 계약에 따른 수급사업자의 과업범위에 기 개발/구축된 정보시스템을 기초로 추가되는 개발/구축 서비스는 포함되지 않으며, 원사업자가 동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별도의 계약을 체결한다.
③ 제②항에도 불구하고 양 당사자가 합의하는 경우 제②항 각호의 서비스를 제①항의 과업범위와 통합하여 본 계약서로 계약할 수 있다. 이 경우 양 당사자는 제②항 각호의 서비스 비용을 구체적으로 산정하여 하도급대금에 포함시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