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과업범위 및 산출물내역’은 발주자(광고주, 이하 같다)와 원사업자 간의 과업지시내용보다 구체성이 떨어져서는 안된다. 이는 원사업자가 발주자인 경우에도 동일하다.
② 원사업자는 최초 계약 체결시 산출물내역서에 ‘과업범위 및 산출물내역’을 명확히 정하여야 한다. 단, 발주자측의 과업범위 및 산출물내역 미확정 등 합리적 사유로 인해 과업범위의 일부를 정하지 못할 경우, 과업범위 및 산출물내역의 일부를 특정하지 아니한 산출물내역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동 사항이 특정되지 아니한 이유 및 동 사항을 특정하게 될 예정기일을 산출물내역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③ 과업범위 및 산출물내역의 일부를 특정시점에 확정하기 어렵거나 과업범위 확정이 여러 단계에서 분산되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양 당사자는 협의하여 제2항의 예정기일은 최대 7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단, 이러한 경우에도 예정기일은 본제작 개시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광고의 제작에 관하여 중간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중간보고일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⑤ 원사업자는 광고가 제작되기 전까지 그 제작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수급사업자는 그 지시를 따른다. 다만, 수급사업자가 그 지시를 따르기에 부적합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