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과업범위  산출물내역’은 발주자(광고주, 이하 같다) 원사업자 간의 과업지시내용보다 구체성이 떨어져서는 안된다. 이는 원사업자가 발주자인 경우에도 동일하다.  

 원사업자는 최초 계약 체결시 산출물내역서에 ‘과업범위  산출물내역’을 명확히 정하여야 한다. , 발주자측의 과업범위  산출물내역 미확정  합리적 사유로 인해 과업범위의 일부를 정하지 못할 경우, 과업범위  산출물내역의 일부를 특정하지 아니한 산출물내역서를 발급할  있으며,  경우  사항이 특정되지 아니한 이유   사항을 특정하게  예정기일을 산출물내역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과업범위  산출물내역의 일부를 특정시점에 확정하기 어렵거나 과업범위 확정이 여러 단계에서 분산되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당사자는 협의하여 2항의 예정기일은 최대 7일까지 연장할  있다. , 이러한 경우에도 예정기일은 본제작 개시일을 초과할  없다.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광고의 제작에 관하여 중간보고를 요구할  있다.  경우에 중간보고일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원사업자는 광고가 제작되기 전까지  제작에 필요한 지시를   있으며, 수급사업자는  지시를 따른다. 다만, 수급사업자가  지시를 따르기에 부적합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협의하여 달리 정할  있다.

Legal Mind :: Legal Mind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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