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급사업자는 발주자에게 대금의 직접지급을 요구할 수 있다.
1. 원사업자의 지급정지․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사업에 관한 허가․인가․면허․등록이 취소되어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하도급대금의 2회분 이상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제1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급사업자는 발주자에게 대금의 직접지급을 요구할 수 있다.
1. 원사업자의 지급정지․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사업에 관한 허가․인가․면허․등록이 취소되어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하도급대금의 2회분 이상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