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과업수행에 대한 대금은 과업내용, 과업수준, 인건비(40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한다)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산정방식에 따라 양 당사자가 합의하여 결정하며, 대금 및 대금지급방식(현금/어음 등), 지급시기, 지급률(선금/중도금/잔금) 등 대금지급조건은 계약서에 명시한다.

②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정보시스템 개발‧구축에 따른 유지관리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부당하게 목적물등과 같거나 유사한 것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지 않는다. 이에 대한 판단기준은 하도급법 제4조 제2항 각 호에 따른다.

③ 수급사업자는 제조 등의 위탁을 받은 후 목적물의 용역수행 등에 소요되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 공급원가가 변동되거나 원사업자의 요구와 관계없이 수급사업자의 과업이 변경 혹은 증가하여 하도급대금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④ 수급사업자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조합원인 경우, 조합은 수급사업자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60일 이상 경과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 이상으로 공급원가가 변동된 경우에는 조합은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1. 특정 원재료에 소요되는 재료비가 하도급 계약금액의 1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고 그 원재료 가격이 변동된 경우: 10퍼센트

 2. 원재료의 가격 상승에 따라 재료비가 변동된 경우: 나머지 목적물등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의 3퍼센트

 3. 노무비가 하도급 계약금액의 1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로서 「최저임금법」 제10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최저임금이 변동된 경우: 최근 3년간의 평균 최저임금 상승률. 다만, 최근 3년간의 평균 최저임금 상승률이 7퍼센트를 넘는 경우에는 7퍼센트로 한다.

 4. 임금상승에 따라 노무비가 변동된 경우: 나머지 목적물등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의 3퍼센트

 5. 공공요금, 운임, 임차료, 보험료, 수수료 및 이에 준하는 비용 상승에 따라 경비가 변동된 경우: 나머지 목적물등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의 3퍼센트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60일이 경과하지 아니하여도 조합은 수급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1. 수급사업자의 하도급 계약기간이 60일 이내이고, 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 이상으로 공급원가가 변동된 경우

 2.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을 기준으로 원재료의 가격상승에 따른 재료비 변동금액이 하도급 계약금액의 5퍼센트 이상인 경우

 3.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을 기준으로 임금상승에 따른 노무비 변동금액이 하도급 계약금액의 5퍼센트 이상인 경우

 4.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을 기준으로 공공요금, 운임, 임차료, 보험료, 수수료 및 이에 준하는 비용 상승에 따른 경비의 변동금액이 하도급 계약금액의 5퍼센트 이상인 경우

⑥ 원사업자는 제3항 내지 제5항에 따른 신청이 있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 조정을 위한 협의를 개시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를 거부하거나 게을리 하지 아니한다.

⑦ 조합이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수급사업자를 대신하여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하는 경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와 하도급대금 조정을 위한 협의를 하는 중이라도 그 협의를 중단하고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한 조합과 협의를 한다.

 5조 제①항 1호의 “개발/구축상의 하자”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동 계약의 과업대가에 포함되지 않으며, 원사업자는 동 소요비용을 급사업자에게 별도로 지급한다. , 하자 여부를 판단한 결과, 자임이 인정된 경우는 동 소요비용을 별도로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다음 각호의 사유에 의해 수급사업자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동 계약의 과업대가에 포함되지 않으며, 원사업자는 동 소요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별도로 지급한다.

 1. 불가항력에 의한 시스템의 손상

 2. 발주자 또는 원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발생한 손상

 3. 급사업자 인력에 의하지 않은 시스템 보수, 개조, 기구변동 등을 행한 결과 발생한 손상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로부터 제⑨항 각호의 손상에 따른 원사업자의 서비스 요청이 있는 경우, 신의칙에 의거하여 지체없이 조치한다.

 제⑧항 및 제⑨항의 “소요비용”은 양 당사자가 협의하여 산정하며, 원사업자는 이를 익월 말일까지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다. , 서비스 요청이 있은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는 하도급법 제24조에 따라 설치된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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