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을은 제조 착수 전에 제조공정표와 (계약 시 제출하기로 협의된 경우) 시제품을 갑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에 제조 및 가공에 착수할 수 있다. 갑은 을이 제조 및 가공에 착수하기 이전에 공정과정에 입회하여 공정을 검토하거나 필요한 경우 기술지도 등을 할 수 있다.

② 갑은 필요한 경우에 을에게 생산관리 및 품질보증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목적물의 생산 또는 품질보증과 관련하여 을의 동의를 받아 을의 공장설비 및 생산관리실태 등을 조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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