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공급업자와 대리점은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준수한다.
1. 상대방에게 금품, 향응, 편의 또는 접대를 요구하거나 제공해서는 아니 되며,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2.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공정한 거래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요구하지 아니한다.
② 공급업자는 대리점과의 동반성장을 위하여 대리점의 재무건전화, 근무환경개선 등 대리점을 위한 다양한 지원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지원하는데 노력한다.
③ 상품(이하에서 상품은 의약품 및 기타 상품을 포괄하는 의미로 사용한다)의 주문, 공급이 전산시스템에 의해서 행해지는 경우, 공급업자는 대리점이 전산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지원할 수 있다.
④ 공급업자는 상품의 위생적 관리를 위하여 특수한 설비가 요구되는 경우에, 대리점이 이를 갖추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⑤ 공급업자는 필요한 경우 대리점의 동의를 얻어 관련 법령의 준수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