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업자와 대리점은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를 위하여 다음  호의 내용을 준수한다.

1. 상대방에게 금품, 향응, 편의 또는 접대를 요구하거나 제공해서는 아니되며,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2.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공정한 거래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요구하지 아니한다.

 공급업자는 대리점과의 동반성장을 위하여 대리점의 재무건전화, 근무환경개선  대리점을 위한 다양한 지원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지원하는데 노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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