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갑의 공연이용권은 제3조에서 정하는 저작물의 제공 시기로부터       년 간으로 한다.
② 갑은 제1항의 기간이 만료되기   개월 전에 공연이용권의 연장을 신청하거나, 계약기간 만료 후 재계약 협상을 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을은 갑과 우선 협상하여야 한다. 
③ 을은 제1항의 기간 동안 위 저작물을 본인 스스로 공연하거나 갑 이외의 제3자에게 공연이용권을 허락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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