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을”은 해당 공사의 시공 또는 관리에 필요한 기술과 인력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사용자로서의 모든 책임을 진다.
② “을”이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갑”이 해당 계약의 시공 또는 관리상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교체를 요구한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③ “을”은 제2항에 의하여 교체된 근로자를 “갑”의 동의 없이 해당 공사를 위해 다시 채용할 수 없다.
① “을”은 해당 공사의 시공 또는 관리에 필요한 기술과 인력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사용자로서의 모든 책임을 진다.
② “을”이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갑”이 해당 계약의 시공 또는 관리상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교체를 요구한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③ “을”은 제2항에 의하여 교체된 근로자를 “갑”의 동의 없이 해당 공사를 위해 다시 채용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