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을”이 본 계약에서 정한 공사완료일까지 공사를 완성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을”은 “갑”에게 매 지체일당 공사금액의 1/1,000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지급한다.
② 천재지변, 폭동, 전쟁, 정부의 규제 등 사회 통념상 불가항력적 사유 또는 기타 계약당사자 일방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인하여 공사가 지연될 경우에는 “을”은 즉시 “갑”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당해 사유의 종료 시까지 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갑”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 또는 추가공사, 제2항의 사유에 의한 공사지연의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지체상금을 면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