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에 사용할 재료는 신품이어야 하며, 품질과 품명 등은 반드시 설계도서와 일치한다. 다만, 설계도서에 품질, 품명 등이 명확히 규정되지 않은 것은 표준품 또는 표준품에 상당하는 재료로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는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공사에 사용할 재료는 사용 전에 원사업자 또는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불합격된 재료는 즉시 대체하여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경우 수급사업자는 이를 이유로 계약기간의 연장을 청구할  없다.  

 검사 결과 불합격된 재료는 공사에 사용할  없다. 다만, 감독원의 검사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재검사를 요청할  있으며, 재검사가 필요할 때에는 원사업자는 지체 없이 재검사하도록 조치한다.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공사에 사용할 재료의 검사 또는 3항에 따른 재검사를 요청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검사를 지체할  없다.

 수급사업자가 불합격된 재료를 즉시 제거하거나 대품으로 대체하지 않을 경우에는 원사업자는 일방적으로 이를 대신할  있으며,  비용은 수급사업자가 부담한다.

 수급사업자가 재료를 검사받을 때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자재를 조달하는 자가 부담한다. 다만,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았을 때에는 원사업자가 이를 부담한다.

 공사에 사용하는 재료  조합(調合) 또는 시험이 필요한 것은 감독원의 참여 하에 조합하거나 시험을 한다.

 수급사업자는 공사현장 내에 반입한 공사재료를 정당한 사유가 없는  감독원의 서면승낙 없이 공사현장 밖으로 반출하지 못한다.

 수중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공작물과 기타 완공  외부로부터 검사할  없는 공작물의 검사는 감독원의 참여 없이 시공할  없다.

Legal Mind :: Legal Mind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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