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갑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발주자의 요청에 의하여 공사의 전부나 일부에 대한 시공을 일시중지를 통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공사기간의 단축 또는 연장이 필요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때에는 이에 상당하는 조치를 취하고 제8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② 갑이 계약조건에 의한 선급금과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로서 을이 상당한 기한을 정하여 그 지급을 독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갑이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면 을은 공사중지기간을 정하여 갑에게 통보하고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 중지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공사중지에 따른 기간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 산정 시 지체일수에서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