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제5조에 따라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단된 경우에는 “갑”과 “을”은 이미 수행한 업무에 대하여 대가를 지불하여야 한다. 

② “을”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단된 경우에는 “갑”이 “을”에게 이미 지불한 대가에 대하여 이를 정산.환불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가 지불 및 정산·환불은 제5조의 손해배상과는 별도로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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