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원사업자는 시공 상 공정의 세부작업 방법 등을 정함에 있어 미리 수급사업자의 의견을 청취한다.
② 수급사업자는 이 계약조건과 설계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및 현장설명서를 포함한다. 다만, 총액단가계약의 경우는 산출내역서를 포함하며, 양식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의 양식을 준용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공사를 시공한다.
③ 수급사업자는 계약체결 후 지체 없이 공사예정공정표를 작성하여 원사업자의 승인을 받도록 하며, 원사업자에게 산출내역서를 제출한다.
④ 공사 착공일과 준공일은 이 계약에 따른다. 다만, 수급사업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착공일에 착공할 수 없는 때에는 수급사업자가 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가장 적합한 현장 인수일을 착공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