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사업자는 시공  공정의 세부작업 방법 등을 정함에 있어 미리 수급사업자의 의견을 청취한다.

 수급사업자는  계약조건과 설계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를 포함한다. 다만, 총액단가계약의 경우는 산출내역서를 포함하며, 양식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의 양식을 준용한다. 이하 같다.) 따라 공사를 시공한다.

 수급사업자는 계약체결  지체 없이 공사예정공정표를 작성하여 원사업자의 승인을 받도록 하며, 원사업자에게 산출내역서를 제출한다.

 공사 착공일과 준공일은  계약에 따른다. 다만, 수급사업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착공일에 착공할  없는 때에는 수급사업자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가장 적합한 현장 인수일을 착공일로 한다.

Legal Mind :: Legal Mind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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