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수급사업자는 표지에서 정한 준공기일까지 공사목적물을 인도한다.
② 수급사업자가 준공기일 전에 공사목적물을 인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원사업자와 협의하여 그 인도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③ 수급사업자는 공사목적물을 준공기일까지 인도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사전에 그 원인 및 실제 인도예정일을 원사업자에게 통보하고, 원사업자의 서면 승인이 있는 경우에만 연장된 준공기일에 따라 공사목적물을 인도할 수 있다.
④ 수급사업자는 공사목적물을 인도할 때에 현장근로자ㆍ자재납품업자 또는 건설장비대여업자(이하 “현장근로자등”이라 한다)에게 임금ㆍ자재대금 또는 건설장비대여대금(이하 “임금등”이라 한다)을 지급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원사업자에게 교부한다. 다만, 수급사업자가 관련법령에 따라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등을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에게 교부하고, 이를 원사업자에게 통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