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사업자는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공사기간의 연장을 원사업자에게 요구할  있다.

     1. 공사 수행 지연의 책임이 원사업자에 있는 

     2. 5 3 단서에 따라 수급사업자의 현장 인수일을 착공일로 하는 

     3. 천재지변  불가항력적인 사태나 원자재의 수급 불균형으로 계약 내용대로 이행하는 것이 현저히 어려운 

     4.  밖에 공사 수행 지연의 책임이 수급사업자에게 없는 

 원사업자는 1항의 요구에 대하여 즉시  사실을 조사․확인하고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필요한 조치를 한다.

 1항에 따라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이에 따르는 현장관리비  추가경비는 공사기간 연장의 원인제공자가 부당함을 원칙으로 하되, 책임소재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합의하여 처리한다.

 

Legal Mind :: Legal Mind DB

링크를 복사했습니다!